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동해마라톤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onghea Marathon Club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라톤을 통하여 체력증진과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경기력 향상 및 지역사회에 마라톤 저변확대와 마라톤을 생활화하는데 있다.

 제3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동해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국내. 외 마라톤 대회참가.
             2)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3) 합동훈련.(매주 토,일요일)
             4) 기타 본 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교류) 본 클럽은 전국의 지역 및 직장 또는 온라인 마라톤 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 클럽의 회원은 동해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로 클럽정신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타지역으로 생활권을 옮기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회원이 되며 회비는 면제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 외 마라톤 대회 참가
               2)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3)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훈련 및 각종 행사 참가.  
               4) 본 클럽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회비 납부의 의무.
               2) 총회 및 월례회, 각종행사 및 훈련등 본 클럽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석할 의무.
               3)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친목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본 클럽의 명예를 실추하지
                 아니할 의무.

 제9조(자격상실) 본 클럽의 회원 자격상실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1)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2) 각종행사 및 훈련 등 클럽 활동이 부진한 자.
               3)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4) 탈퇴를 원하는 회원
               5) 회비 6개월이상 미납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1)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감사 1인
                 ④ 운영위원 약간명 ⑤ 각 팀장(총무, 훈련, 홍보, 여성)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클럽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클럽 총회 및 각종모임에 참여하여 클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길시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본 클럽의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및 각 팀장은 회장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4)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선출직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
                    또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3) 감사는 본 클럽의 회무, 재정 및 사업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본 클럽 발전을 위해 조언 및 격려를 하며 주요 업무 협의 및 결정에 참여한다.
                5) 팀장은 본 클럽의 실무담당자로서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총무-회무 및 재정관리, 각종회의 진행 및 행사담당 각 팀별 행정지원.
                    훈련-훈련계획작성 및 훈련코스개발, 신입회원지도 및 교육. 훈련일지작성
                    홍보-본회홍보 및 각종대회참가등 대외적 업무담당. 홈페이지 운영
                    여성-여성회원의 클럽활동의 적극성유도 및 훈련지도와 관리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회의는 총회 및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로 나눈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사항.
                4) 기타중요사항.

 제17조(총회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운영회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포상,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건의사항 및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월례회기능) 월례회는 본 클럽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무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원의 토론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클럽운영에 반영시킨다.

 제24조(월례회소집)
       1) 월례회 일정은 회원들의 개인 일정을 고려 총무팀장이 적당일을 선정해 1주일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필요시 회원 각자에게도 연락한다.
       2) 회원단합대회 등 행사시 월례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본 클럽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월 회비 및 분담금
                  2)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7조      본 클럽의 가입비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는 50,000원이며 월회비는 가입하는 달부터 적용하며, 본클럽 유니폼은 개인이 구매한다
                  2) 회비는 남성은 월 20,000원, 여성은 월 10,000원으로 한다.
                  3) 단 전년도 회비를 완납할 시에는 매년 1월에 1년치로 남성 20만원, 여성은 1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 본 클럽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의결로확정한다.
                  2) 본 클럽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6장 표창 및 상조

 제29조(표창)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각종대회에서 현저한 경기력 향상을 보인 회원과 본 클럽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제30조(상조) 본 클럽 회원의 경조사에는 전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상조비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칙

 제31조(관례적용)
        본 회칙 및 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2조(회칙효력)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 1. 24 제정

 2003. 1. 27 1차 개정

 2004. 1. 20 2차 개정

 2005. 1.19 3차개정

 2006. 1.19 4차개정